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24조 (인체유래물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인체유래물을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폐기된 인체유래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의료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순직 또는 실종된 근무자의 디엔에이감식이 끝난 경우2. 보관시료 채취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별지 제8호서식의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폐기를 요청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4. 보관시료가 오염 등으로 인해 디엔에이감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인체유래물을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폐기된 인체유래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의료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순직 또는 실종된 근무자의 디엔에이감식이 끝난 경우2. 보관시료 채취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별지 제8호서식의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폐기를 요청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4. 보관시료가 오염 등으로 인해 디엔에이감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연구센터장은 순직 또는 실종된 근무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는 해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③연구센터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로 인체유래물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폐기한 경우 당사자나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헌혈 보관검체의 경우 보건복지부「헌혈혈액 검체보관 및 이송업무지침」에 따라 처리 및 폐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