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24조 (인체유래물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인체유래물을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폐기된 인체유래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의료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순직 또는 실종된 근무자의 디엔에이감식이 끝난 경우2. 보관시료 채취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별지 제8호서식의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폐기를 요청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4. 보관시료가 오염 등으로 인해 디엔에이감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연구센터장은 순직 또는 실종된 근무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는 해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연구센터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로 인체유래물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폐기한 경우 당사자나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헌혈 보관검체의 경우 보건복지부「헌혈혈액 검체보관 및 이송업무지침」에 따라 처리 및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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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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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