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5조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2-12-01 · 시행 2022-12-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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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해촉제11조 위원장의 직무제12조 위원회 운영제13조 회의의 공개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제15조 수당의 지급제16조 인체유래물 채취 동의서제17조 인체유래물 등 보관기간제18조 인체유래물 품질관리제19조 인체유래물의 활용제2조 정의제20조 목적 외 사용금지제21조 인체유래물 등의 보안 및 관리제22조 보안교육제23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열람제24조 인체유래물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폐기 등제25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5조 인체유래물 채취대상자제6조 사업 총괄제7조 운영계획의 수립제8조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9조 위원의 임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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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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