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12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연구센터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④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근무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담당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책임자(유전자감정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⑦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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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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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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