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21조 (인체유래물 등의 보안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 보관시료 및 이와 관련된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용 인체유래물 시료채취자 명단에 개인식별정보를 기록한다.2.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인체유래물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보관하며, 근무자가 헌혈을 한 경우에는 연구센터장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자 명단을 받아 기록ㆍ보관한다.3. 인체유래물 보관장소 및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이 있는 장소는 보안책임자(유전자감정 업무의 실무담당자를 말한다)와 해당 업무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4. 시료의 보관위치, 관련정보, 유전정보는 구분하여 관리하며, 이러한 정보는 외부 네트워크망과 독립하여 관리되어야 한다.5. 정전(停電)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은 자료백업(backup: 자료 원본을 복사하여 저장하는 것)장치 등을 갖춰야 하며, 보유 중인 검사 대상물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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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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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