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10조 (연수 실시 사실의 게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의료기관은 이 고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외국의사등의 연수가 실시된다는 사실 및 외국의사등이 의료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한 공고문ㆍ간판ㆍ현수막 기타 이에 준하는 표지를 의료기관의 주된 출입문 부근에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연수기간 동안 계속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연수참가자는 연수의료기관의 내부에서 연수참가자의 성명 및 외국의사 또는 치과의사임을 기재한 명찰, 자수 기타 그에 준하는 표식을 의복의 앞면 중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계속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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