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5조 (승인 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승인받은 연수참가자가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수주관기관은 승인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전후의 연수의료기관은 동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 제4호의 서류는 서류의 그 내용이나 기한 등 최초 신청 시를 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최초 승인 시 발급받은 승인서 사본2. 연장기간에 대한 연수계획서3. 의료연수참가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4. 의료연수기관이 9조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③승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④의료행위 승인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앞서 승인된 기간을 포함한 총 승인기간이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국가 또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해 시행되는 연수의 경우 총 승인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이 가능하고, 치과전공의과정 등 연수의 경우 앞서 승인된 기간을 포함한 총 승인기간은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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