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11조 (연수기록의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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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가 실시하거나 참가한 의료행위의 종류 및 내용을 일(日) 단위로 기재한 연수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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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가 실시하거나 참가한 의료행위의 종류 및 내용을 일(日) 단위로 기재한 연수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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