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 (연수주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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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호에 따른 연수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3. 제2조제4호의 연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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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수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3. 제2조제4호의 연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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