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13조 (승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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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료행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연수참가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고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2. 연수참가자가 승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연수참가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내부지침에 규정된 의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연수의료기관이 제10조에 따른 게시 의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등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연수의료기관이 연수 목적 이외의 이유로 제3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료행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연수참가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고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2. 연수참가자가 승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연수참가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내부지침에 규정된 의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연수의료기관이 제10조에 따른 게시 의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등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연수의료기관이 연수 목적 이외의 이유로 제3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 취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연수참가자와 연수의료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는 연수참가자 또는 연수의료기관에 승인취소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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