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9조 (연수의료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의료기관은 의료행위 승인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할 것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련병원 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련치과병원에 해당할 것3. 「의료법」 제58조의3에 의거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의 등급을 받고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
연수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외국의사 등의 연수 운영 지침을 규정하여야 한다.1. 연수참가자의 학력ㆍ경력ㆍ언어능력 기타 자격요건, 그에 관한 심사기준 및 절차2. 의사소통 지원 등 외국의사 등의 의료행위 수행의 조건이나 범위ㆍ한계3. 연수참가자의 지도ㆍ감독ㆍ사고관리 등 지도전문의의 직무에 관한 사항4. 연수 중단사유 기타 연수참가자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사유5. 연수의료기관 내 의료 연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제7조에 따른 환자의 사전 동의 절차 및 방법, 제10조에 따른 연수 실시 사실의 게시, 의료 연수참가자의 표식 부착 등에 관한 사항7. 수료증 발급 등 의료 연수 참가 사실의 증명에 관한 사항8. 의료사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의료 연수의 수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연수의료기관은 의료 행위의 지도ㆍ감독을 위해 연수참가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진료과목 전공자 중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제7조에 의한 연수지도전문의 및 연수협력전문의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2008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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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2 시행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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