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7조 (연수참가자의 의료행위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의료 행위를 승인받은 연수참가자는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연수의료기관 내부에서 대상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지도전문의가 지정한 연수협력전문의의 입회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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