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의2 (적절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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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의료행위 신청에 대한 승인 심사를 위해 신청자가 교육ㆍ훈련한 외국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대하여 그 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환경 등에 대해 적절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의료행위 신청에 대한 승인 심사를 위해 신청자가 교육ㆍ훈련한 외국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대하여 그 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환경 등에 대해 적절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적절성 평가를 위해 의료인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적절성 평가 대상 및 평가 기준,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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