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6조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승인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의사연수와 치과의사연수를 구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단체에서 추천한 2인2.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2인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건ㆍ의료 분야의 연구ㆍ진흥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 1인4. 그 밖에 보건ㆍ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③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1. 제5조제3항 단서에 의한 승인기간 연장의 결과, 앞서 승인된 연수기간을 포함한 총 연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2. 제12조에 따라 과거 취소 사실이 있는 연수참가자 또는 연수의료기관에 관하여 재신청한 경우
④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그 밖의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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