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0조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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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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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