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1조 (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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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제17조 ·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제18조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진단제19조 · 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제20조 · 출처의 명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알선 또는 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