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6호 나목에서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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