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7조 (담당자 지정 및 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ㆍ제공ㆍ이용 업무총괄 및 지원2.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ㆍ연수 업무총괄 및 지원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기관 내 업무 총괄 및 지원4.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기관 내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③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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