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8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현황 등 실태를 진단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해당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