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4조 (공공저작권의 신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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