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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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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