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9조 (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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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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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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