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6조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지원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진단 및 개선 지원3.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촉진을 위한 자문4.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ㆍ연수5. 그밖에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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