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6조 (저작권 등 권리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 등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는 등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
공공기관 등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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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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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