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8조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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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1.1.>
②삭제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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