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9조 (공공저작물 개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저작권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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