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7조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에 대한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자문과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이하 "자유이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자유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저작권산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자유이용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의 적용에 대한 권고2.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3. 공공기관이 제14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 제공 권고4. 공공저작물의 관리ㆍ이용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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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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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