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7조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에 대한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자문과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이하 "자유이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자유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저작권산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자유이용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의 적용에 대한 권고2.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3. 공공기관이 제14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 제공 권고4. 공공저작물의 관리ㆍ이용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작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