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3조 (이용료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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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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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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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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