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7조 (사전 공개 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1. 조문 원문

사전 공개는 사전 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사전 공개를 수행할 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07. 4. 17., 2022. 12. 20.>
기상청장은 사전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해당 부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제목개정 2022. 12.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