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1. 조문 원문
①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0.>
②소속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제목개정 2022. 12.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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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 등제4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5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제6조 · 사전 공개 방법제7조 · 사전 공개 부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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