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9조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1. 조문 원문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 중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수수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삭제 <2022. 12. 20.>4.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2. 12.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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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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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