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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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기상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기상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②기상청의 정보공개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공개 실무를 운용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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