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 12. 20.>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3. 정보공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3. 24., 2009. 12. 22., 2013. 11. 21., 2017. 3. 23., 2022. 12. 20.>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 3. 24., 2013. 11. 21., 2017. 3. 23., 2022. 12. 20.>1. 내부위원: 사안에 따라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2. 민간위원: 기상청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제4항제1호에 따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0.>
⑥심의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12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0.>
⑦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2. 12. 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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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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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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