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이 훈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이 훈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 12.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