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이하 "사전 공개"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및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3의3. 국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3의4. 기상청장의 업무추진비 및 일정에 관한 정보4. 대통령 지시사항ㆍ공약사항 등 주요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5. 국정과제ㆍ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의 정보6. 그 밖에 기상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기상청장은 사전 공개 대상 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하고, 해당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삭제 <2022. 12. 20.>[제목개정 2022. 12.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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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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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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