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8조 (정보목록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만, 2005년 7월 30일 이전에 생산된 정보는 주요문서목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7., 2008. 3. 24., 2012. 8. 24., 2013. 5. 28., 2018. 12. 28., 2022. 12. 20.>
②정보목록에는 단위과제명, 문서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8. 24.,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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