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9조 (비공개 세부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공개함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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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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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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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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