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8조 (정보공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2. 12. 20.>
②제16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③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제목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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