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5조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청구서는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주무부서(이하 "정보공개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신설 2022. 12. 20.>
②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4. 17.,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주체는 소관부서가 소속된 국 및 소속기관이 된다. <개정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18. 12. 28., 2022. 12. 20.>
④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상황 및 결과 등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07. 4. 17., 2022. 12. 20.>[제목개정 2022. 12. 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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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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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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