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개청구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ㆍ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여러부서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라 상위에 있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고, 나머지 부서가 지원부서가 되어 정보공개를 처리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경미한 비공개 및 부분공개 또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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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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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