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정보공개담당관은 소속 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은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부서의 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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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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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