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육훈련계획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정보2. 학교장이 행정자료 중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정보3.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표 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표 업무를 수행할 부서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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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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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