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에서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내부위원으로, 3명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인재개발과장, 교육훈련과장, 정보공개 담당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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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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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