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공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한다.
②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④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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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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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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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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