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업무로서 내부 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써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2. 정부 정책평가 관련 업무 중 최종 평가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성에 지장을 주는 정보3. 각종 위원회에서 검토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로 결정한 안건4. 각종 단속ㆍ점검,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5.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6. "메모보고" 등 정식 의사결정 문건이 아닌 현황자료 및 상황보고서 또는 정보7. 다른 기관 또는 부서 상호간에 의견조회, 협조한 정보8.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 사항(부내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ㆍ교육, 업무연락 등)9.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학교장은 제1항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각 호에 포함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정보는 공개청구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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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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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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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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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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