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 정보(첨부된 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정보작성에 비용 또는 시간소요 등 업무부담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ㆍ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학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수료 납부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이나 산정한 금액의 정부수입인지로 하며,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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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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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