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기록물관리의 철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중앙소방학교 소속 직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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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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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