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11조 (전산자료 수신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의 불법 복제ㆍ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를 제공한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없이 사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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