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4조 (사용기관 장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기관의 장은 통합플랫폼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통합플랫폼 기관사용자 관리2. 통합플랫폼 전산자료의 입력ㆍ수정 등 자료 현행화3. 통합플랫폼의 장애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4. 기관 내 사용자 간 업무 분담과 통합플랫폼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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