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 업무관리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정보를 등재ㆍ관리하고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로 영문표기는 "Korea Land use Infomation Platform"이며 "KLIP"로 약칭한다.2. "사용기관"이란 통합플랫폼을 사용하는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를 말한다.3. "기관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사용기관의 사용자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사용기관의 관리자로부터 통합플랫폼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통합플랫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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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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