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9조 (전산자료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자료의 생산 및 관리과정에서 자료 간 불부합 및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전산자료의 정비에 대해서는「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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