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9조 (전산자료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자료의 생산 및 관리과정에서 자료 간 불부합 및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전산자료의 정비에 대해서는「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